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만 2.5조원 ‧ 회수율은 23.1% 불과...구상권 강화 대책 마련 절실
입력: 2021.09.27 14:27 / 수정: 2021.09.27 14:27
윤준병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들이 체불되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이 최근 5년간 2.5조 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들이 체불되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이 최근 5년간 2.5조 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민주당 윤준병의원,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아야"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 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 원, 2017년 3,724억 2,100만 원, 2018년 3,739억 9,800만 원, 2019년 4,598억 8,000만 원, 2020년 5,796억 9,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2,665억 8,100만 원으로 총 2조 4,212억 7,900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 사실 인정 등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일반체당금제도)’는 2016년 이후 올 6월까지 15만 1,804명에게 9,845억 2,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액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소액체당금제도)’는 같은 기간 39만 878명에게 1조 4,367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의 18만 2,851명에게 9,105억 8,000만 원이 지급돼 금액 기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 이하’ 6,107억 1,200만 원(17만 2,499명), ‘4인 이상~9인 이하’ 4,046억 1,500만 원(9만 4,558명) 순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 대지급금의 79.5%(1조 9,259억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 2,000만 원만이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 회수 현황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회수율은 전체 465억 5,000만 원 중 83억 1,900만원만 회수돼 17.9%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5인 이상~9인 이하’19.5%(4,046억 1,500만 원 중 790억 4,400만 원 회수), ‘50인 이상~99인 이하’20.1%(2,570억 300만 원 중 516억 8,100만 원 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들이 체불되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이 최근 5년간 2.5조 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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