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여주고 연 4600% 고금리 챙긴 불법 대부업체 검거
입력: 2021.09.27 14:50 / 수정: 2021.09.27 14:50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 범행을 도운 관련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 범행을 도운 관련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피해자들 상대 협박 등 불법 추심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적은 돈을 빌려 주고 연 4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 범행을 도운 관련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적은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근 1개월여 가량 피해자만 243명으로, 피해액만 무려 2억52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에서 '소액급전 무조건 당일대출'이라는 광고를 올려 놓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10만~50만원 상당의 비교적 적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연 46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7월 7일부터 연 20% 조정된 것과 비교하면 2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대출이 힘든 서민이었다. 이들은 50만원을 빌릴 경우 선이자로 20만원을 뗀 30만원만 입금받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단,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마다 7만원의 이자를 내야 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들은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날에 집에 찾아가 뒤집어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또 사법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채무자와는 대포폰·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취했으며 매번 장소를 옮겨가며 ·무통장 입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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