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불법 영업에 시유지 무단 점용"…손 놓은 구청
입력: 2021.09.30 08:54 / 수정: 2021.09.30 08:54
지난 26일 오후 인천 중구 무의도 공영주차장서 관광객들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륜바이크에 탑승하고 있다. /인천 =지우현 기자
지난 26일 오후 인천 중구 무의도 공영주차장서 관광객들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륜바이크에 탑승하고 있다. /인천 =지우현 기자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사륜바이크 관광객 운송

소무의도 통행로 무단 점용에 불법 바이크 운영 민원 잇따라…관계기관 조사착수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대 일부 상인들이 시 지정 어항을 무단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불법 사륜바이크 운영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은 수차례 접수됐지만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 떠 넘기기식 행정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불법으로 개조한 바이크 운행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27일 <더팩트> 취재결과, 무의도 일부 상인들은 불법적으로 바이크를 개조해 손님을 싣어나르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께 공영주차장에서 광명항 쪽으로 향하는 쉼터 앞 철골구조물에는 '콜X', '카카X 택시' 등 2개의 상호와 연락처가 각각 적힌 팻말이 여러군데 걸려있었다.

잠시 후 공영주차장 쪽으로 온 바이크는 도로를 달리는 운송 수단임에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화물칸막이를 내리자 3명의 관광객이 허리를 숙인 채 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바이크는 주차장을 크게 돈 뒤 반대편 화장실 쪽에 서있는 관광객 3명을 태우고는 곧바로 광명항 쪽으로 다시 향했다.

개인당 짐이 없으면 1만원, 짐이 있으면 2만원씩 현금을 내야만 탈 수 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전복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지난 26일 오후 관광객들이 불법 운영되는 사륜바이크를 타고 인천 중구 무의도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다. /인천=지우현 기자
지난 26일 오후 관광객들이 불법 운영되는 사륜바이크를 타고 인천 중구 무의도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다. /인천=지우현 기자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 등 개조를 하려는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정해진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를 다니는 모든 차량에는 반드시 등록된 차량번호판이 부착돼야 한다.(다만 도로가 없는 공장 내 부지 등 한정된 공간에서 운행되는 차량(전동지게차) 등은 제외된다)

이 같은 위험 요소는 해당 바이크를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관광객 B(52·서울)씨는 "광명항과 소무의도로 가는 길이 먼데다 경사가 심해 많은 관광객들이 사륜 바이크를 이용한다"며 "낚시 가방 등 짐이 있으면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걸어서 가면 낚시를 하기 전 힘이 다 빠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 C(34·의정부)씨는 "사륜 바이크의 안전장치가 미흡하긴 하다"며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것 같긴한데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설마 사고가 날까란 생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26일 오후 6시26분께 인천 중구 광명항 A식당이 인도교 앞 부지를 공사용 안전콘으로 막은 뒤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인천=지우현 기자
26일 오후 6시26분께 인천 중구 광명항 A식당이 인도교 앞 부지를 공사용 안전콘으로 막은 뒤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인천=지우현 기자

해당 불법 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콜X을 운영하는 대표는 "차량등록은 하지 않았다. 등록 여부를 중구청에 문의했지만 안해도 된다고 이야길 들었다"며 "안전장치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우리 차량은 단순히 낚시꾼들의 짐을 운반하는 차량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인천 광명항 끝 쪽에 위치한 A식당이 소무의도로 통하는 인도교 앞 공용부지인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거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유지인 땅을 자신들의 식당을 찾지 손님에게만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차량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안전콘으로 막아 놓았다.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식당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런 할 말 없다. 어촌계장에게 확인하라. 기자니까 어촌계장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제보자를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당 부지를 사용하면 어쩔꺼냐. 언론사에서 어떻게 할꺼냐"며 "지금 (모두가 어려운)이 시국에 이런저 저런거 제보를 받았다고 기사를 다 쓰냐"고 덧붙였다.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중구청은 A식당의 주차장 점유는 불법이라고 인정했지만 미등록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선 경찰 권한이라고 선을 긋는 반면, 경찰은 등록 차량만 단속 권한이 있고 미등록 차량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A식당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시 지정 어항으로 불법 점유가 맞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전에도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욱 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불법 개조나 차량번호판 미부착 등도 도로교통법상 위반은 맞지만 경찰 업무의 영역"이라며 "최근 민원이 제기돼 경찰 쪽으로 이첩시켰다. 우리 부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다니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차량 등록에 따른 차량번호판이 있어야 한다. 불법 개조한 차량도 당연히 단속 대상"이라면서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은 등록이 된 차량에 한정돼 있다. 광명항 건은 우리가 단속할 수 없어 중구청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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