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투기 행위 강력 대처
입력: 2021.09.26 13:10 / 수정: 2021.09.26 13:10
세종시가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 세종시 제공

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즉각 행정조치

[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세종시는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 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장점검반은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꾸려졌다.

신규 공공 주택지구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이 제한된다.

현재 해당 지역은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 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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