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입력: 2021.09.26 09:00 / 수정: 2021.09.26 09:00
충북도가 오는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진단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더팩트 DB
충북도가 오는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진단검사(PCR)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더팩트 DB

오는 29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추석 연휴 확산에 추가 방역조치

[더팩트 | 충북=유재성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 방역조치에 나섰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 대이동의 영향과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지난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한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23일과 24일 이틀간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기업체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도는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고용주는 근로자 신규 채용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업소개소와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에도 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충북도와 시·군은 행정력을 결집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여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몇 주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역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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