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 30일 마감
입력: 2021.09.24 16:45 / 수정: 2021.09.24 16:45
대전시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 마감된다. / 대전시청
대전시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 마감된다. / 대전시청

업체 당 50만원 지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 마감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업체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1차 신속 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대상 사업장 3만6000여 업체 중 77%에 해당하는 2만7528개 업체에 137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흥원 대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중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갖추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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