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가격 하락 대비하세요"
입력: 2021.09.25 14:30 / 수정: 2021.09.25 14:30
전북도가 도내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재배 농가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서둘러 접수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더팩트DB
전북도가 도내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재배 농가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서둘러 접수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더팩트DB

'대파·가을무·가을배추'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 90% 지원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도내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재배 농가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서둘러 접수해달라고 25일 당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북도 삼락농정 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대상 품목 중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신청 품목은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3개 품목으로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파,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그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이다"면서 "도내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해 가격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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