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6억원 꿀꺽...'깡통전세' 40대 임대인 징역 4년
입력: 2021.09.24 12:37 / 수정: 2021.09.24 12:37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4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으며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4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으며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더팩트DB

피해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돼...끝까지 싸울 것"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부동산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수십억원의 보증금으로 돌려막아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4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으며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한 A씨는 다가구주택 세입자 총 48명에게서 보증금 26억50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일대에 다가구주택 13채(118실)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로 71억원 가량의 채무와 매달 이자 약 2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어려워졌다.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용해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후 2018년 8월쯤 A씨의 보증금 채무는 68억원으로 증가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민들의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다르게 설명했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은 다른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총 7억3000여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2월 12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해자 B씨(30대·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저는 아직 몇천만 원의 보증금도 못 돌려받았고, 피해자 총 48명에 속하지 않는다. 당시 A씨가 보증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 그는 "보증금을 이른 시일 내에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이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됐고 A씨에게 물어보니 '그 집에 새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경제적으로 힘든지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 돈 받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며 "너무 답답해 그 집에 직접 찾아가니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다. A씨에게 전화로 항의하니 그 다음부터 전화통화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때문에 보증금이 5000만원 초과하는 피해자들은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야 한다"며 "다른 세입자는 보증금 1억원을 넘어서 막막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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