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업.관광숙박업등 15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연장
입력: 2021.09.24 10:51 / 수정: 2021.09.26 13:54
고용노동부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했다.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고용노동부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했다.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여행업.관광숙박업등 15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연장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하는 연장(안)이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5개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종이 관광 분야가 33.2%나 차지하는 만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총 신청건수 7190건 중 관광분야인 여행사, 호텔업ㆍ휴양콘도, 전세버스ㆍ항공여객운송 등 2392건으로 33.2%나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큰 관광 분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추가 연장이 도내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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