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생 A군(18)과 B군(16)은 31일 오후 1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대구지법 서부지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이성덕 기자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손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예진)는 A군(18)에게 존속살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와 B군(16)에게는 존속살해방조죄를 적용해 모두 구속기소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친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군은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휴대전화 게임에 몰입한다는 이유로 자꾸 꾸중을 들어오다 범행을 계획했다. A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이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 모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내용은 있지만, 이는 폭력 사범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A군은 비정기적으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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