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폭행·살해' 20대 절도 혐의 추가
입력: 2021.09.23 15:58 / 수정: 2021.09.23 15:58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양모(20)씨가 도주하던 중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 더팩트DB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양모(20)씨가 도주하던 중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 더팩트DB

신발·음식 등 훔쳐 달아나다 나흘 만에 검거…靑 청원 20만명 넘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양모(20)씨가 도주하던 중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맨발로 도주했다.

이후 양씨는 빈집과 식당 등에 들어가 신발과 음식 등을 훔쳐 도주한지 나흘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같은 혐의를 별건으로 기소했다. 이미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의 심리를 받고 있는 양씨의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다음달 8일 구형할 계획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전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현수막 개첩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대전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대전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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