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원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볼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쯤 간식을 나눠주던 중 B군(2)을 포함해 총 3명의 원생에게 식탁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강제로 식탁 앞에 앉힌 다음, 손으로 얼굴을 뒤로 젖혀 억지로 수저로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간식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발로 원생들의 몸을 밀치고, 볼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 2세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로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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