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22년 생활임금 3.8% 인상된 1만920원 확정
입력: 2021.09.23 10:54 / 수정: 2021.09.23 10:54
광주광역시 북구가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 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 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

올해 1만520원 대비 3.8% 인상…월 기준금액 228만2280원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북구는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만520원 보다 3.8%(400원)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5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