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자보수 청구권 소멸 책임없어"…법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21.09.23 10:50 / 수정: 2021.09.23 10:5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 12월 분양 전환한 광주의 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가 패소했다./더팩트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 12월 분양 전환한 광주의 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가 패소했다./더팩트DB

광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LH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 12월 분양 전환한 광주의 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가 패소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누수와 배관 부식, 층간 균열과 철근 노출, 단지 내 각 부위 콘크리트 구조물(트렌치)과 바닥 구배 불량 등의 하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23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광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LH는 2010년 6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공공 분양했는데,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년~10년 차 하자 전부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주택공사는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뒤 5년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분양 전환돼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사건 하자 중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분양 전환 세대는 공용 부분 하자 중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분양 전환 세대의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공공 분양 세대의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구분 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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