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도 거리두기는 필수" 방역수칙 위반 낚시 즐긴 6명 적발
입력: 2021.09.23 09:11 / 수정: 2021.09.23 09:11
충남 서천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낚시 활동객 6명이 적발됐다./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서천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낚시 활동객 6명이 적발됐다./보령해양경찰서 제공

해상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한 최초 사례

[더팩트 | 서천=김다소미 기자] 충남 서천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낚시 활동객 6명이 적발됐다.

22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1척에 활동객 6명이 함께 승선해 낚시활동중인 것을 목격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의심돼 레저보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서천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6명 중 1명만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할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현재 서천군은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 중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지만 접종 완료자에 한해 8명까지 허용된다.

레저보트에 승선중이던 A씨(남, 50대) 등 6명은 지인 관계로 추석연휴를 맞아 함께 레저보트를 이용, 낚시활동을 하기 위해 19일 비인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보령해경이 해상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한 최초 사례다

이규열 홍원파출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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