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변 '밤샘주차' 심각… 단속 강화 한다지만
입력: 2021.09.20 07:00 / 수정: 2021.09.20 07:00
충북 청주시 강내면 아파트 인근 도로변 밤샘주차 현장.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 강내면 아파트 인근 도로변 밤샘주차 현장. / 청주=유재성 기자

단속보다는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효과적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아파트 인근 도로변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2020년에 702건, 2021년 현재 기준 394건의 불편민원신고(국민신문고, 시민생활전망대)가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밤샘주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시는 사업용 차량 밤샘 단속으로 2020년에는 5270대의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대해 계도하고 706대를 단속했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2823대 계도하고 644대를 단속했다.

그럼에도 밤샘주차가 끊이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주차 차량 단속 관련 장면. / 청주시 제공
불법주차 차량 단속 관련 장면. / 청주시 제공

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등 차고지 내 주차를 지속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위험도 및 민원 빈발지역 위주로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차량의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며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운수종사자들께서도 차고지에 주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강내면에 거주하는 40대 시민 A씨는 "불법주차가 지속되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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