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 팬티'…초등생에 속옷 빨래 과제 낸 교사, 파면 정당
입력: 2021.09.18 15:11 / 수정: 2021.09.18 15:11

7월 아동학대 유죄 인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성적 발언을 일삼은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에 따르면, 법원은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학급 인터넷 게시판에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숙제를 냈다.

이후 학생들이 사진을 올리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학생이 올린 속옷 빨래 동영상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 학부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A씨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7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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