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산양삼' 임산물 지리적표시 제58호 등록
입력: 2021.09.17 16:42 / 수정: 2021.09.17 16:42
함양 명품 산양삼이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상품 제58호로 최종 등록됐다./함양군 제공
함양 명품 산양삼이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상품 제58호로 최종 등록됐다./함양군 제공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에 맞춰 경남함양군의 명품 산양삼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상품 제58호로 최종 등록됐다.

함양산양삼 협회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최초 함양산양삼 지리적 표시등록을 신청해 2년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이날 최종 임산물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임산물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포장재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증명'과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함양 산양삼은 전국최초로 산림청의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2006년부터 도입해 500여농가 730㏊로 전국 최대 산양삼 생산지며 산양삼 최대 재배적지로 알려져 있다.

함양 산양삼 등록 단체인 함양 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이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되며,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는 함양군 전역의 해발고도 500m 이상으로 인증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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