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 매형 살해한 60대 항소 기각…징역 18년
입력: 2021.09.17 13:36 / 수정: 2021.09.17 13:36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 자신의 매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 자신의 매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법원 "친누나 살해하려 하고 매형 살해한 것 결과 너무 중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 자신의 매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 연휴를 맞아 아산 자택에 방문한 누나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매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누나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화가 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형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친누나를 살해하려 하고 매형을 살해한 것은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높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다시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