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대법원 승소 확정
입력: 2021.09.16 22:18 / 수정: 2021.09.16 22:18
전북도의회가 16일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전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전북도의회가 16일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전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효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의회가 16일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전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속기관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교육청의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 조례개정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또 이 사건 조례개정안에는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전북도의회는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북도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을 위한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했고, 집행기관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인 개입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다.

하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지난해 7월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송지용 의장은 "도민의 편의를 위한 우리 의회의 조례제정이 집행부와 의견차이로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돼 매우 안타까웠지만, 이번 판결은 의회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행복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전북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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