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이래도 되나" 호통친 판사 왜…중고생 두딸 200차례 강간 '짐승 아빠'
입력: 2021.09.17 05:55 / 수정: 2021.09.17 05:55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제주지법 "반인륜적 범행" 징역 30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두 딸은 중·고등학생이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자신이 원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은 주로 작은 딸이었다. A씨는 작은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며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작은 딸이 임신했고 결국 낙태까지 하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수감 중에도 큰 딸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A씨 전 부인의 고소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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