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전교조, 교섭 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21.09.16 17:08 / 수정: 2021.09.16 17:08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사진 왼쪽)과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16일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대전교육청 제공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사진 왼쪽)과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16일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대전교육청 제공

교육청 "대전교육 발전 계기 마련" vs 전교조 "반쪽짜리 미완의 협약"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교육청의 단체협약 해지 후 13년 만이다.

교육청과 전교조은 16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학생교육 내실화와 교육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9월 교섭 재개 이후 1년여 만에 체결된 것으로 양측은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통해 283개 항에 합의했다.

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교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 ▲교원 연구비 지급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산업체 연수 활성화 추진 ▲청소년 체험 공간 확충 ▲식당·매점 시설의 연차적 현대화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예산 지원 권정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전문 상담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보결수업수당 지급 및 보결전담 강사 확보 ▲학급운영비 및 학습준비물 구입비 현실화 ▲직장 탁아방 설치 ▲유아교육 환경 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특수교육 여건 및 보건교육 개선 ▲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학생인권·학교자치 조례 제정 등을 주요 합의 사항으로 내세웠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상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뒤늦게나마 '2013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교육청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더욱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교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중재재정에 들어가 반쪽짜리 미완의 협약"이라며 "교육청은 오늘 잠정합의안 협약 체결에 머무르지 말고, 중재재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해 노사 상생의 디딤돌을 놓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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