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으로 온 액자 속에 마약이?...마약 수입 외국인 징역형
입력: 2021.09.16 15:42 / 수정: 2021.09.16 15:42
액자 모서리에 마약을 은닉해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려 한 외국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액자 모서리에 마약을 은닉해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려 한 외국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재판부 "마약류 수입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 있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외국인 A(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공범자인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받아 판매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6월 중순쯤, B씨가 라오스에서 필로폰 392.67g을 8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액자 모서리에 은닉해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A씨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A씨는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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