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논산시의원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언론사 부실 수사"
입력: 2021.09.16 15:40 / 수정: 2021.09.16 15:40
논산시의회 서원의원은 경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논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논산시의회 서원의원은 경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논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경찰 "검찰 처분 나올 때까지 수사 끝난 게 아냐"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경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남 논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지난 6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했다"며 B언론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보도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신문을 무료로 배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이 무책임하고 편협한 수사를 했다"며 13일 검찰에 준 항고했다.

서 의원은 "해당 언론사는 연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내용을 허위 사실로 가득 채우고, 고소 내용에 대한 피고소인의 진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논산시 전략기획실 물빛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논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소인의 발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행정안전부의 감사 조치가 있었는데도 피고소인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기사로 고소인의 지역구에 유료 신문을 무료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 첫 조사부터 입증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유선 상으로 수차례 전달했지만 수사관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필요하면 연락하겠다'면서 증거 제출 의사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 의원이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라 검찰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면서 "이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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