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승인취소, 절차상 문제”
입력: 2021.09.16 15:39 / 수정: 2021.09.16 15:39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임원 자격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최 전 총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 더팩트DB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임원 자격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최 전 총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 더팩트DB

교육부 "이사회 찬성과 교육부 승인 절차 지키지 않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최 전 총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6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전 총장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 유예를 둬야 하지만 교육부 측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임기 내에 시정을 명령했으면 됐을 문제였지만 무리하게 임원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 교육부의 처분은 총 6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며 "사학의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교육부의 처분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립학교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사장의 직계비속 등이 학교의 교원으로 취임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원고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더라도 이행할 수 없거나 절차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정리한 뒤 오는 10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법인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 상 문제가 있다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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