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8일부터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1.09.16 13:24 / 수정: 2021.09.16 13:2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 제공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 제공

음주운항·정원초과 등 기본 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구역 위반과 음주운항 등 불법 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 확인 ▲불법 증개축과 안전검사 미필 ▲항내 과속 운항 등 기본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객 및 영업자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에서 기초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여 불법을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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