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도 달게 받겠다"...구미 3세 여아 친언니 2심서도 징역 20년(종합)
입력: 2021.09.16 12:38 / 수정: 2021.09.16 12:38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뉴시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뉴시스

검찰서 요구한 '전자장치부착' 또 기각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피해 아동에게 소량의 먹을 것만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날 오전에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 아동을 방임했다"며 "또 출산이 가까워지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과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났고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았고 이후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피해 아동이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피고인은 다른 도시에 다녀오기도 하고 자주 음식을 시켜먹는 등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면서 지냈기에 너무나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전남편과 별거한 후 피해아동에게 소량의 먹을 것만 주고 장기간 방치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아가 사망한 이후 5개월 동안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부정한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1심 재판부에 "어떠한 죄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에서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숨진 3세 여아 친모인 석모(48)씨는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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