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나 119에 구조 요청했는데"…7시간 방치 결국 뇌경색
입력: 2021.09.16 11:10 / 수정: 2021.09.16 11:10
청와대 국민청원 글.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글.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충북소방본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당 직원 감사 요청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자가 80대 노인의 119 구조 요청을 두 번이나 제대로 접수하지 않아 7시간 넘게 방치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전날 '충북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119종합상황실의 구조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응급구조 요청인데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시는 119대원분들은 이 전화를 왜 오인신고로 판단한 걸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19신고접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내부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중대 사안이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녹취록.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녹취록.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글쓴이는 "아빠가 82세로 고령이기는 하나 공공근로도 다니시고 젊은 저보다 체력도 좋으시고 건강하셨다"며 "하루아침에 병원에 누워 기저귀를 차시고 식사도 코에 넣은 줄로 유동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신고한 그날 출동만 했더라도 아빠가 지금 같은 상태는 분명 아닐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루 이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나아질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은 의료혜택, 간병인, 재활 이 모든 것을 알아보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부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현재 이 청원 글에는 15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80대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충북 충주 소재 자택에서 쓰러져 휴대전화로 119에 도움을 두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구조대는 출동하지 않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7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어졌고, 두 번째 신고는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전화를 끊은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오인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상황실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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