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된 아기는 어디에…구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1.09.16 10:34 / 수정: 2021.09.16 11:07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여)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여)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여)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홍보람(3)양을 수시로 구미 원룸에 홀로 머무르게 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10일 저녁 아이를 홀로 두고 이사를 가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는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가 자신이 낳은 보람양을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낳은 딸은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다.

김씨는 보람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웠지만 전남편과 이혼 후 현남편을 만나면서 점차 보람양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람양의 친모인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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