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日 관음사 소송 참여 놓고 공방
입력: 2021.09.15 20:31 / 수정: 2021.09.15 20:31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충남 서산 부석사와 정부의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소송 참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 더팩트 DB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충남 서산 부석사와 정부의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소송 참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 더팩트 DB

정부 “관음사 소송 참가 희망”…부석사 “소송 지연하려는 것”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충남 서산 부석사와 정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소송 참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은 그간 제기해왔던 불상의 가품 주장을 철회하면서 "1330년대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문화재청의 감정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관음사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직접 법정에 나와 소송을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왕래가 어려운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만큼 재판부가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 변호인은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관음사는 그 동안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를 이야기하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 한 기일을 더 진행해 본 뒤 그 때까지 관음사의 참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만일 관음사가 재판 참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 후기인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 관음사에 보관돼 오다가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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