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의장 건물 임차…특혜 논란 확산
입력: 2021.09.15 16:45 / 수정: 2021.09.15 16:45
충북도가 주변 시세의 2배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2개 부서를 입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소유 건물(흰 동그라미). / 소셜미디어태희 제공
충북도가 주변 시세의 2배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2개 부서를 입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소유 건물(흰 동그라미). / 소셜미디어태희 제공

국민의힘 "시세 2배 계약 납득 안돼" vs 도 "임대료 싼 곳 빌린 것"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도의 최충진 청주시의장 건물 사무실 임차 특혜 논란이 지역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을 시세보다 2배 이상 고가로 임차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도의 해명은 도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계약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왜 혈세가 낭비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같은 당 박우양(영동2·국민의힘) 충북도의원을 측면 지원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전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 의장 건물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도청)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는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이고, 지난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 월 550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며 "이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박우양 충북도의원. / 충북도의회 제공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박우양 충북도의원. / 충북도의회 제공

박 의원이 의혹이 제기한 건물은 충북도청 인근에 있으며, 이곳에는 식의약안전과(2층)와 바이오산단지원과(3층)가 입주해 있다.

이에 충북도는 보도자료를 내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도는 이 자료에서 "도청 인근에서 임차가 가능한 사무실을 조사한 뒤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빌린 것"이라며 "면적과 월 임차료, 위치, 사무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임대인(건물주)의 과도한 월차임 요구를 방지하고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에 대한 월차임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에서는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시중금리나 기준금리 고려 없이 12%의 요율을 적용해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역으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조에서 정한 '연 12% 내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3억7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환산보증금 10억5000만원에 달하는 최 의장의 건물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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