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등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베트남인 일당 검거
입력: 2021.09.15 14:07 / 수정: 2021.09.15 14:07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유학생,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오던 베트남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SNS를 통해 홍보하는 모습. / 대전경찰청 제공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유학생,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오던 베트남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SNS를 통해 홍보하는 모습. / 대전경찰청 제공

65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7명 구속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유학생,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온 베트남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팀은 15일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및 체육진흥법 위반)로 20대 총책 A씨 등 베트남인 13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해 오던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베트남 현지로 도주한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인 A씨는 베트남 현지 공범과 2018년 1월부터 사설 로또·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유학생과 이주여성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65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도박수익금을 포함해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이 송금을 의뢰한 200억 원 상당을 베트남 현지로 전달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벌이기도 했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돈을 직접 주고받아 수수료 등을 챙기는 불법 외환거래로 불법적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 관계자로부터 ‘베트남 유학생이 최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 국제범죄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해 해외 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 및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범죄인 만큼 소액 이용도 하면 안 된다"며 "범죄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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