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아내 명의로 공원부지 매입 혐의…부산시 공무원 '송치'
입력: 2021.09.15 14:06 / 수정: 2021.09.15 14:06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시세 등 감안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 신청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내부 정보를 본 뒤 아내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청의 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0월쯤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아내 명의로 토지를 3억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토지는 공원 착공시 수용보상비로 10억 원 상당이 책정됐었다.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받은 경찰은 A 씨가 도시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주말농장을 가꾸기 위해 땅을 샀을 뿐이다"며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은 이와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공무원,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봤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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