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의식 바꿨다
입력: 2021.09.15 12:43 / 수정: 2021.09.15 12:43
파주시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안내장을 배부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안내장을 배부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 제공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8개월 동안 1만6454건 신고, 과태료 처분 6187건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해 온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제도와 상향된 과태료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

시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에 따른 안내장을 인근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배부했다. 일부 지역은 신고 다발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바닥전용시트를 설치하고 안전주차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어 관내 전 지역의 버스정류소 안내기와 고정형 CCTV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만64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파주시 제공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만64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파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만64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위반행위로 판별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6187건으로 37%에 달한다.

지역별 위반 건수는 야당 1922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이어 운정 921건(14.8%), 교하 896건(14.4%),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전체 6187건 중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가 274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44.3%를 차지했다. 교차로 모퉁이 1142건(18.4%), 소화전 754건(12.2%), 버스정류소 633건(1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해 8월 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67건(1.1%)이 발생됐다. 인도나 주정차금지구역 등 일반 불법주정차도 851건(13.8%) 적발됐다.

전현정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주정차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해결 의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파주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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