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남자 직원만 하는 건 부당해’vs ‘오랜 관행인데 어쩌라고’[TF확대경]
입력: 2021.09.15 11:18 / 수정: 2021.09.15 11:18
울릉군청이 남성역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을 업무배제를 시키고, 퇴직 종용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이 직원에게는 매일 아침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케 했다. 이를 지시한 부서원들은 근무도 하지 않고 시간외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울릉=이민기자
울릉군청이 남성역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을 업무배제를 시키고, 퇴직 종용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이 직원에게는 매일 아침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케 했다. 이를 지시한 부서원들은 근무도 하지 않고 시간외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울릉=이민기자

울릉 군청, 남성 역차별 부당 주장 직원 따돌림 결국 사직케 해

[더팩트ㅣ울릉=오주섭기자] 울릉군청이 남성역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을 업무배제를 시키고, 퇴직 종용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릉군청 전9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남성역차별 인격권 침해, 기본권 침해를 고발합니다. 경북도청 감사실에 배정 해주십시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마디로 무시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진정서는 경북도 감사실에서 울릉군청 내부조사를 거쳐 A씨가 주장한 말단 남직원 ‘혼자’ 아침 청소 및 공개적인 불만 토로로 인한 업무배제 등 민원인의 제보내용은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진정서 제출 과정에서 남성역차별은 성평등 카테고리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 기본권침해로 고발을 해 달라고 했다"며 황당해 했다.

지난 2017년 12월 공무원에 임용 첫 발령지를 울릉도에서 근무하게 된 A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관광문화체육과에 약3개월간 근무하면서 조직의 말석 남자 직원으로 사무실 내부의 아침 청소를 담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에대해 남자 직원만 청소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업무분장이라며 동료 여직원에게 아침에 청소를 같이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돌아온 대답은"지금껏 군청 내 관행인데 어쩌라며 무시했다"고 항변했다.

이후 "담당부서원들은 노골적으로 A씨에 대해 뒷담화는 물론 참기 힘든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폄훼발언이 이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후 부서장은 "A씨에게 업무배제를 시키면 군내 소문이나 낙인이 찍힌다며 알아서 퇴직하는게 어떻겠냐고 종용했다"며 담담하게 전했다.

A씨는 "담당 부서장에게 업무처리 능력이 너무 떨어져 업무배제를 했다는 말에 항의하자 ‘너 한테 정식으로 너의 업무를 모두 넘길테니 실수하면 책임질 생각해'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업무 배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1일자로 사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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