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1.09.15 10:54 / 수정: 2021.09.15 10:54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 아산시 제공

9월 중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40%가 외국인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15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 중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는 133명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에 50인 이하 외국인 근로자(등록근로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행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처분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방역 비용 등 모든 피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음봉면 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 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창면 읍내2리 마을회관에 임시선별진료소 4개소를 설치해 오는 17일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이순신종합운동동장은 평소와 같이 같이 운영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원 진단검사를 받고 방역지침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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