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앞 바다 산더미 폐기물로 침출수 해양오염 우려…행정기관은 책임 전가만
입력: 2021.09.15 10:10 / 수정: 2021.09.15 10:10
폐기물을 가득 실은 바지선이 해양환경오염 가능성에도 관련 기관들의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1년 6개월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영암=김대원 기자
폐기물을 가득 실은 바지선이 해양환경오염 가능성에도 관련 기관들의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1년 6개월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영암=김대원 기자

바지선에 쌓인 쓰레기 처리 두고 1년6개월여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

[더팩트 l 영암=김대원 기자] 기상청은 오는 16일 오후부터 한반도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의 태풍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암군 청호부두 바다 위 바지선에 산더미처럼 쌓여 위험스럽게 보이는 폐기물 더미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더팩트>는 지난 6일 '바지선 위 산더미 폐기물, 영암군vs목포해수청…"저쪽책임?" 나몰라라?'를 보도하면서 관련기관들 간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태풍등으로 폐기물 유실 가능성과 이로 인해 해양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인재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영암군과 항만관리 기관인 목포해수청은 관련법을 각각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대책마련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련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원론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는 영암군과 목포 해수청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영암군은 "바다는 목포 해수청이 관리책임이 있고, 육지는 영암군이 관리책임이 있다. 그래서 처리는 목포 해수청에 책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군 환경보존과 담당자는 <더팩트>가 지자체의 폐기물 유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자 "폐기물이 바다에 유실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군 책임과는 별개인듯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목포 해수청은 "항만 관리법상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법은 없다. 입출항법 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에 따라서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수면에 폐기물이 있다면 목포 해수청이 관여하는게 맞지만 선박위에 쌓여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 해수청은 폐기물이 실린 바지선 업체에 관리 해상지역을 벗어나라는 이동 명령을 통보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바지선이 이동하더라도 결국은 또 다른 해상에서도 유실로 인한 해상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목포 해수청의 주장은 관리하고 있는 해상만 아니면 된다는 셈이다.

목포 해수청의 선박 이동명령을 통보받은 바지선 선주 A씨는 <더팩트>취재진에게 "우리도 피해자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른 수역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어디로 배를 옮겨 놓으라는 건지 망막할 뿐이다"고 하소연 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서로의 입장만 팽팽하게 주장하며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는 동안, 바지선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은 바다위에서 1년6개월동안이나 묵히면서 썩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 등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로 뒤섞여 있는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다. 해양환경오염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평택항에 방치됐던 바지선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관련 지자체인 당진군과 평택해수청이 선제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처럼 영암 청호부두 해상 폐기물도 관련기관들의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 해양환경오염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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