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1,810억, 4·3특별법 후속조치 18.5억, 유적지 정비 14억 /제주도청제공 |
제주도, 내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비 확보 위해 국회 절충 총력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4·3 관련 국비 1,908억 원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배·보상금 1,810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반영됨에 따라 4·3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정부예산에 편성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배·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4·3 관련 정부예산안은 올해 정부예산안인 71억 원보다 27억 원(34%) 증액된 98억 원 규모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내역을 보면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 5,000만 원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 원 △4·3유적지 정비 14억 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 7,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 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 5,000만 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 원 등이다.
특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로 18억 5,000만 원가 반영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 원이 포함됨에 따라 현안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배·보상 지급(신청·접수, 안내, 사실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 18억 6,000만 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특별법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