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전도민 재난지원금' 의결…'추석 후 지급'
입력: 2021.09.14 17:56 / 수정: 2021.09.14 17:56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제공

15일 본회의 의결 거쳐 10월 초 신청 접수·지급 개시

[더팩트ㅣ수원= 장혜원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이다.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지급 대상 도민 분류 등 준비 작업과 후속 절차를 거치는 데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석 명절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시군에 지침을 전파하고 세부협의도 해야 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나 지급 개시는 빠르면 이달 말, 여의치 않으면 내달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이 예산의 재원은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급식 경비로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이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포함해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달수 예결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경기도와 교육청은 추경 예산안 편성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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