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초임 발령 공무원에 ‘허위 출장복명서’ 작성 지시 ‘논란’
입력: 2021.09.14 18:06 / 수정: 2021.09.14 18:06
울릉군이 신임공무원에게 허위로 출장복명서와 출장신청서를 작성시킨 정황이 나와 논란이다. 울릉군청 전경./더팩트DB
울릉군이 신임공무원에게 허위로 출장복명서와 출장신청서를 작성시킨 정황이 나와 논란이다. 울릉군청 전경./더팩트DB

아침마다 허위 출장복명서, 출장신청서 작성...점심 식대로 사용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북 울릉군이 준강간미수와 절도 등을 저지른 직원들을 대표관광지 매표소와 캠핑장에 근무시키고, 군수부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LPG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분묘 11기를 땅속에 파묻은 가운데 (본지 8월 17일, 20일, 26일, 9월 10일 보도) 이번엔 신임공무원에게 허위로 출장복명서와 출장신청서를 작성시킨 정황이 나와 논란이다.

14일 전 울릉군청 공무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쯤 울릉군청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 당시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면서 상급자의 지시로 매일 아침 허위 출장신청서와 출장복명서를 작성했다.

이 허위 출장서로 받은 수당은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점심 식대로 사용했다는것이다.

또 A씨가 2020년 7월 관광문화체육과에 근무할 때도 상급자는 아침마다 허위 출장복명서와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게다가 이 부서의 상급자는 행정안전부 감사관이 울릉군청을 감사하는 기간에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실제 행안부 감사관이 울릉군청을 방문한 기간에는 출장복명서 신청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사 내용과 관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번호 1AA-2103-0934471)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제보자 제공
A씨는 기사 내용과 관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번호 1AA-2103-0934471)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제보자 제공

A씨는 이 내용과 관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번호 1AA-2103-0934471)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B씨(38·여·울릉읍)는 "출장도 가지않고 가짜 출장보고서를 만들어 혈세로 밥을 사 먹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울릉군에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며 개탄했다.

주민 C씨(42·울릉읍)는 "가짜 출장보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울릉읍사무소 앞에서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읍사무소 여직원들이 밤늦은 시간에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지문인식기에 지문만 찍고 사라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허위로 출장복명서와 출장신청서를 작성시킨 적은 없다"며 "출장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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