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화장실서 가스 질식 여고생 사망…관련자 7명 중 5명 '유죄'
입력: 2021.09.14 16:11 / 수정: 2021.09.14 16:11
A 양이 황화수소에 노출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
A 양이 황화수소에 노출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

회센터 관리자 3명 금고1년·집행유예 1년…수영구청 공무원 4명 중 2명 무죄·2명 벌금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민락동의 한 회센터 관리사무소장, 전기기사, 상인회장 등 3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구청 소속 공무원 4명 중 2명은 무죄, 나머지 2명은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19) 양이 2019년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에 중독됐다가 숨지면서 이들 관련자들이 재판이 넘겨지면서 불거졌다.

A양은 당시 해당 공중화장실에서 20분이나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친구는 쓰러진 A양을 발견, 밖으로 꺼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서 친구도 황화수소를 마셔 의식을 잃을 뻔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유독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은지 두 달만인 9월 27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양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

A양은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영구청과 민락회타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4월 10일 이들을 기소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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