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폭등에 "나도 모르는 조상 땅 찾아볼까?"
입력: 2021.09.14 16:03 / 수정: 2021.09.14 16:03
조상 땅 찾기 신청서 견본./경남도 제공
'조상 땅 찾기' 신청서 견본./경남도 제공

코로나 시국 '뜻밖의 횡재' 꿈꾸는 도민에 각광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번 추석,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 찾아보세요!"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권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경남도에서 1993년 최초로 추진한 이 서비스는 우수시책으로 채택돼 2001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만3107명이 신청해 1만2818명이 5만2451필지(7618만7083㎡)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특별조치법은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그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 보증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위조해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해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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