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 비정년계열 교수차별①] 인권위, 비정년계열 차별 첫 시정 권고
입력: 2021.09.15 08:00 / 수정: 2021.09.15 09:27
대학 내 비정년계열 교수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처음으로 나와 비정년 교수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내 비정년계열 교수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처음으로 나와 비정년 교수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계약직 교수라고 불리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비정년 교원)은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존재치 않는 교원의 형태다. 2003년 연세대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후 현재는 전체 전임교원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비정년 교원은 임금, 승진, 교원평가, 학내 의사결정 참여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더팩트>는 대학이 본연의 모습을 찾고 교수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정년 교원의 실태와 교육부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비정년계열 교원 수당 등 임금체계 개선하라"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학 내 비정년계열 교수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처음으로 나와 비정년 교수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중부대 비정년과 정년 교원간 수당지급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비정년 교원인 중부대 A교수는 학생지도와 연구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서 보직임무도 수행했다.

하지만 A교수는 정년 교원과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교원이 받는 부가급(직급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후생복지수당, 가족수당, 학생지도비, 연구비 등)을 받지 못했다. 고정급 또한 임용 이후 오르지 않았다.

이에 A교수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임금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1년 만에 결정문을 받았다.

국가기관이 대학 내 행해지는 비정년계열 교원에 차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중부대를 포함한 타 대학들은 ▲비정년 교원의 업무가 호봉제를 실시하는 정년 교원 업무와 상이한 점 ▲‘비정년 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계약 등에 근거해 차등지급을 정당화해왔다.

비정년계열 교원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비정년계열 교원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년 교원이 대학과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등 임금지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비정년 교원인 A교수가 중부학원 이사장간에 임금 협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동결된 고정급을 받은 점과 정년 교원과의 임금 격차가 정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년과 정년 교수 간에 각종 수당지급에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대학의 비정년계열 교원의 평균 연봉은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3400만원으로, 정년계열에 비해 1/3수준이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한 차별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대 관계자는 "비정년 교원에 대한 수당 등 임금에 대한 부분은 교수노조와 단체협상을 할 때 같이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정원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은 "비정년 교원 차별을 국가기관이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차별시정을 요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문제를 알고도 수수방관만 한 교육부가 차별을 줄일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번째 기획에서는 비정년 교원에 대한 승진 체계, 교원 평가, 학내 의사결정 참여 등 차별 사례를 알아보겠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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