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1.09.14 14:01 / 수정: 2021.09.14 14:01
담양군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담양군 제공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8월까지 2만4741명에 38억5200여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