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강료' 불법 도로연수…무자격 강사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9.14 13:03 / 수정: 2021.09.14 13:03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부산·울산·경남 지역 수강생 모집…도로 연수 등 불법 교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울산·경남에서 수강생을 모집한 뒤 불법으로 운전면허 교습을 해 온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온라인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운영자 3명과 이들 학원에 소속된 무자격 강사 92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수강생을 모집해 도로 연수 등 불법 교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식학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만원(10시간당)을 교습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이 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해 왔다.

현행법상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된 운전학원 소속 강사만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폭탄'을 감당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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