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노"...남편 칫솔에 락스 '칙' 뿌린 아내 2심서 감형
입력: 2021.09.14 11:44 / 수정: 2021.09.14 11:44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10여 차례에 걸쳐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장 통증을 호소한 남편 B씨는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세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신이 사용하는 방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라는 혼잣말을 하며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에 락스를 묻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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