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왕조 마지막 황태자의 몰락…'승부조작' 윤성환 '징역 1년'
입력: 2021.09.14 10:17 / 수정: 2021.09.14 10:17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덕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최후 변론에서 "어떤 벌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상대 팀에게 1회 볼넷을 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프로야구 선수로 사랑을 받아 온 피고인이 승부조작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이로 인해 객관성이 저하돼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성환은 지난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주축 선발투수로 135승을 거두면서 화려한 선수생활을 했지만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의혹으로 지난해 팀에서 방출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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