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상화폐·고속버스 택배'로 마약 유통한 일당 구속
입력: 2021.09.13 13:00 / 수정: 2021.09.13 13:00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담당 30대 김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로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담당 30대 김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로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20~30대 젊은층 호기심에 마약 구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그릇된 호기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해 신종 마약을 구매, 투약한 20·3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담당 30대 김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로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SNS에서 5억원 상당의 마약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연락책, 전달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SNS에 액상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렸다. 마약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0곳의 고속버스 수화물인 것처럼 꾸며 거래됐다.

수화물로 배달되면 구매자들이 직접 찾아갔다. 이들은 서로 별명으로 소통했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김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서 액상 대마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으로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쉽게 마약에 접근했다"며 "한 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공급처와 공급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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