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KBS 뉴스 캡처 |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려…경찰, 손님 '상해 혐의' 입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손님이 던진 호떡 때문에 화상을 입은 호떡집 주인이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 있으니 면회 안 되고 외출 안 되고 병동이 다 깜깜한데 잠은 안 오고 생각할수록 황당도 하고 화도 난다"며 "왜 나인지 억울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공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시기 잡는 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월요일날 하기로 결정이 됐다"며 "수술 후 치료와 관리 얘기도 한참 설명하시던데 일단 수술부터 받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기사를 보고 있자니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던데, 저는 미안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희한하다"며 "미안함은 누구한테 전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이슈 되는 사건 있으면 종종 보배드림에 들어와서 보곤 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주인공이 되어 있네요. 인생 참..."이라며 "언제일지 장담은 못 하지만 후기를 전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누리꾼들은 이 글을 보고 "용서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 "치료 잘 받길 바란다" "억울함은 적법하게 푸시길 바란다"는 댓글 등을 남겼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 9일 '"고의 없다" 180도 끓는 기름통에 호떡 던진 손님...경찰, 상해죄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가게를 방문한 60대 남성 A 씨가 호떡 두 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누어 먹겠다"며 잘라줄 것을 요구하자,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가 적혀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후 A 씨가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은 또 한번 거절했다. 그 가위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등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화가 난 A 씨는 욕설을 하며 호떡을 기름통 안으로 던져 버린 뒤 가게를 떠났다. 이로 인해 펄펄 끓는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손등과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기름 온도는 180도 이상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대구 강북경찰서는 A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A 씨는 실제 경찰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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