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최근 3달간 법규위반 '개인형이동장치' 292건 단속
입력: 2021.09.10 18:45 / 수정: 2021.09.10 18:45
제주경찰청은 6월~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했다. /제주경찰청제공
제주경찰청은 6월~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했다. /제주경찰청제공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 예방을 위해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9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37건(81.2%)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31건(10.6%), 보도주행 10건(3.4%), 음주운전 8건(2.7%), 기타6건(2.1%)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올해 총 18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7건 대비 14건이 증가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총 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1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개정 주요 사항은 원동기 이상 면허소지,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공유 킥보드)는 총6개 업체로 2,584대를 보유·운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0여 대가 추가로 운행 예정에 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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